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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10. 22.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상속세는 상속대상자산의 평가가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공제도 있지만 상속재산의 평가가 절세를 위하여 기본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증여재산의 평가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시가가 평가원칙

세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말 그대로 상속이나 증여 당시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실제매매가액, 감정/수용/경매가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시가가 평가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증여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상속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가 산정 곤란 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일반건물 기준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2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당해재산담보채권액, 시가, 보충적 평가가액 중 큰 금액
임대차계약
체결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

 

상속재산건물사진
상속재산건물사진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전문개정 2010. 1. 1.]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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