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보다 유리한 이유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속을 잘못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는 데 상속제도가 상속세 절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포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로 귀속되는 데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야 다른 상속인에게 불똥이 떨어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확실한 경우 재산을 한도로 채무도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받아놓는게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부채가 많을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한 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상속인들에게 자동승계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를 통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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