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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팁, 죽기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활용하세요.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4. 1. 18.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사전증여를 사망 10년 전부터 하셔야 하는데 20년, 3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셔야 상속세 절세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공제규정 때문에 가능한 절세방안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 사전증여재산 상속가액 합산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절세효과도 볼 수 없기에 증여시기를 잘 결정하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가 둘 있다면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 원(상속재산 25억-일괄공제 5억)으로 대략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이 6억 4천만 원이 되나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과세표준 25억 원(상속재산 25억+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증여재산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되어 2억 원 가까이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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