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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 상속인 듯 아닌 듯 상속재산 포함되는 재산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10. 23.

간주상속 상속인 듯 아닌 듯 상속재산 포함되는 재산

 

명확히 상속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 듯 아닌 듯 헷갈리는 데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줄여서 보신퇴(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간주상속재산을 깜박하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무납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등사진
보험금등사진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액 중에서 피상속인이 총보험료에서 부담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로 보험계약이 되어 지급받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 등도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받아야 할 경제적 급부이지만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하여 받게 되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요건의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이유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탁재산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신탁의 이익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주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고 지연일 수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유족년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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