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세금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내내, 아니 죽어서도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봅시다.
1. 국세 :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1)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국세청에서 담당
2)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관세청에서 담당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1) 도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3. 세금과 요금
1)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
2) 요금 :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잘 계산해서 많이 내지 않고 안내도 되는 경우에는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제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 바 세테크가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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