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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9. 5.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세금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내내, 아니 죽어서도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봅시다.

 

1. 국세 :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1)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국세청에서 담당

  2)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관세청에서 담당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1) 도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3. 세금과 요금

 

  1)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

  2) 요금 :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잘 계산해서 많이 내지 않고 안내도 되는 경우에는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제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 바 세테크가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겠죠. 

 

세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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