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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4. 11. 19.

주택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가건물이 공매 또는 경매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조심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확정일자
상가건물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의와 효과

  1)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2) 효과 : 임차한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신청기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2) 신청서류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도면(일부 임차),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도면 (일부 임차) ,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3. 확정일자 신청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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