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절세는 되도 탈세는 안됩니다 그 불확실한 경계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9. 9.

절세는 되도 탈세는 안됩니다 그 불확실한 경계

탈세범죄이미지
탈세범죄이미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럼으로 절세는 해도 되지만 탈세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관리할 것

2. 세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꼭 챙기고 준비금, 충당금을 이용한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것

3.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처분을 최소화할 것

 

법적 처벌을 받는 탈세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지하시고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1. 수입금액 조작이나 누락

2. 허위비용을 통한 가공경비계상

3. 비용부풀리기를 통한 과다경비계상

4. 계약서의 허위 작성

5. 명의위장이나 명의대여

6. 문서위조를 통한 탈세행위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의 과정에서 최적의 성실납세지원을 하며 납세자들의 합법적인 세금절약은 도와주지만 탈세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한 적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수입금액누락방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실시간 거래감시시스템 도입, 금융정보자료분석원을 통한 금융추적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며 적발을 한 후 세금 추징 및 고발 등 범칙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탈세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타라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