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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건물주의 꿈 실현해주기,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4. 3. 24.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물주보다 좋다는 건물주의 꿈, 건물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식들에게 건물주의 꿈을 상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꿈 이전에 건물을 상속받기 전에 상속세로  건물가격의 반 이상을 내야한다면 건물주의 꿈이 퇴색할 수밖에 없겠죠. 상속세 절세하고 건물주의 꿈 실현해 주기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월세건물보다는 전세건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월세 건물의 경우 상속건물의 가액에 월세수익금까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을 생각하신다면 전세건물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2. 임대보증금의 경우 미리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했다고 추정하고 상속세 과표에 가산합니다. 이럴 경우 뜻하지 않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미리미리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건물주의 꿈
건물주의 꿈

3.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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