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벌가의 이혼 소송 때문에 말이 많다. 재산분할금액이 조 단위가 넘으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조강지처를 버린 죗값이 혹독하다. 상속세에 있어서도 조강지처는 우대된다.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명목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니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해 주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1. 상속재산 배우자 명의 분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야 한다.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시 자식에게 상속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공제라는 명목으로 전에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방법으로 공제율이 100%에서 10%까지이다
3.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2. 공제율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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