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주민등록부터 정정해야 가능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기초연금이나 소득공제 등 각종 이유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자식의 집과 합쳐져 다주택 세대가 됩니다. 세대원 중 1인이 집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아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클 것입니다. 양도 전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과세 기준인 1세대 여부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양도일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주택이전자료가 발생하면 비과세여부를 판단 시 주민등록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집을 가진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자식의 주택이 양도되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그러면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양도자에게 부여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 후에 양도 전에 같이 살지 않았다는 입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절세법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몇 천만 원 때로는 몇 역씩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절세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예규 등에 관련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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