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손자에게 상속을 직접 해주길 원하는 할아버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미운 영조가 그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고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할아버지 마음은 흡족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30%에서 40%까지 할증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상속될 때, 그 아들이 죽어 다시 손자에게 상속될 때 두번 받을 수 있던 상속세를 한번밖에 못받으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30%가 기본적으로 상속세 할증이 되는 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2. 단기재상속 공제
상속 후 10년이내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이중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에 대한 세법차원에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습상속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부득이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절세 목적의 세대생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세대생략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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