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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 등록 시 내는 세금들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9. 29.

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 등록 시 내는 세금들

 

세무서사업자등록사진
세무서 사업자 등록 사진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듯이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사업자도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절세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1)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생활필수품이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처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2. 개별소비세

  1) 특정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추가하여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1개당 500만 원 초과분에 한한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

    - 1개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시계, 200만원과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고급융단, 2014.1.1. 이후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방, 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경차를 제외한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석유류, 2014.7.1. 이후 유연탄, 2015. 1.1. 이후 담배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3. 종합소득세

사업자 일 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5월에 종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며 사업성공의 기초공사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절세미인을 통하여 절세도 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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