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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준비서류 미리 챙기면 세금이 절약됩니다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10. 6.

사업자 등록 시 준비서류 미리 챙기면 세금이 절약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절차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한 사전작업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사업시작 전 미리 절세를 하는 노하우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사업자등록신청하기

과/면세 업종 확인 먼저 하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등록을 잘못해서 내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정하기, 세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을 개인이나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 먼저 시작한 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순수하게 세금 절세측면에서 간이과세가 유리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서는 일반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결정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업종 여부 확인

사업자 등록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준비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약국/음식점/학원 등이 있는데 주무관서의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런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에 주무관서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2인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경우 이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관련 지분율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 데 이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결정의 기초가 되니 작성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사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문의전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거나 126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청민원실사진
구청민원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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