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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문제 전화상담에서 시작해보기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9. 10.

복잡한 세금문제 전화상담에서 시작해보기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 영위 시 뜻하지 않게 세금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 비싼 상담료나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1) 홈택스 관련 상담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신청변경, 증명발급 및 일반세무서류

  2) 세법상담 : 각 세목별 상담

  3) 세금고충상담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로 연결

  4) 탈세 등 각종 제보 : 24시간 녹음 가능

 

2. 인터넷 상담

  1) 홈택스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

  2) 모바일 홈택스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

  3)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 : 국세청누리집>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2번>9번

  4) 세법 개정에 대한 불만/건의 : 기획재정부

 

3. 세목별 담당과를 통한 질의답변

  1) 서면질의 신청서식 우편접수 : 국세청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납세과(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2) 홈택스를 통한 접수 :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로그인>선택(서면질의/사전답변/민원신청)>인적사항 작성>신청서식 내려받기>서식작성 후 파일 첨부(PDF변환 등)하여 신청

 

4. 국세청 법규과(044-204-3103~6)를 통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1)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줌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특정서식으로 신청 : 우편, 방문, 홈택스 신청가능(팩스나 이메일 신청 불가)

 

5.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상담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에 대한 문의 시

  2)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중으로 방문 상담 가능

 

6. 지방세 상담은 해당 시청/군청/구청으로 연락

  1) 지방세 궁금한 사항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

  2) 해당기관의 누리집 : 인터넷 상담

 

세금상담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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