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
법인의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대표는 법인에게 받을 돈이 생깁니다.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처리를 하게 되고 상속세 측면에서 채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한 것이 됩니다.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고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 문제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돈과 회사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메꾸고 나중에 회사 돈을 반제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리고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도 문제지만 가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갔다쓰고 다시 반제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명확히 소명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세금폭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 소명을 대비하여 증빙을 철저하게 갖추어 놓아야 상속세 폭탄 등 고지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개정 2013.1.1>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함께 읽으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글들
2023.10.28 - [분류 전체 보기] - 상속 추정재산 배제 입증이 어려운 이유
상속 추정재산 배제 입증이 어려운 이유
상속 추정재산 배제 입증이 어려운 이유 사망하기 1~2년 전에 처분된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사용처
dondonimoney.tistory.com
2023.10.25 - [분류 전체보기] - 상속세 비과세 요건 금양임야 묘토 등 조건
상속세 비과세 요건 금양임야 묘토 등 조건
상속세 비과세 요건 금양임야 묘토 등 조건 상속재산 중에 금양임야와 일정요건 묘지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고 비과세 신청을 하셔야
dondonimoney.tistory.com
2023.10.24 - [분류 전체보기] -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감면 조건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감면 조건
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감면 조건 장학재단이나 학교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절세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
dondonimone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