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과태료 차이점 비교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과 헷갈려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내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위반애용에 대한 의견제출도 가능하니 요모조모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 과태료 인터넷 의견 제출하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시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 20% 즉결심판출석 통지 (가산금 50%)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재산압류 |
과태료 감경
1. 20% 감경 : 20km/h 이하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
2. 50% 감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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