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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과태료 차이점 비교

by 돈되는 절세미인 2023. 10. 28.

교통범칙금 조회 과태료 차이점 비교

교통과태료부과사진
교통과태료부과사진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과 헷갈려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내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위반애용에 대한 의견제출도 가능하니 요모조모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 과태료 인터넷 의견 제출하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구분 부과대상 벌점 미납시
범칙금 위반차량 운전자 있음 가산금 20%
즉결심판출석 통지
(가산금 50%)
과태료 위반차량 소유자 등 없음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재산압류

 

과태료 감경

1. 20% 감경 : 20km/h 이하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

2. 50% 감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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